현금

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 지원 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 문의처

    노인복지과/055-960-4924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