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함양군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국가별 친정방문 왕복 항공료 지원
○ 지원형태 : 현금(1가족 최고 지원액 400만원) -
지원 대상
○ 모집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함양군 가족센터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결혼이민자 출입국 사실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
문의처
사회복지과/055-960-4832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