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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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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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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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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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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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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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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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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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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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