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 지원 내용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

  • 지원 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할 경우. 미동의시 제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근거 법령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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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