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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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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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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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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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관리과/055-970-7623
건강관리과/055-970-7626 -
근거 법령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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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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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