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문의처

    건강관리과/055-970-7623
    건강관리과/055-970-7626

  • 근거 법령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5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