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근거 법령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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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