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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양육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문의처

    행복나눔과/055-970-6882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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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