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안정 정착 여건 조성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 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 기한

    2월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문의처

    농축산과/055-970-7853

  • 근거 법령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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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