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방약초 안정 생산 지원

○ 재배면적 규모화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약초안정 생산기반 구축

  • 지원 내용

    ○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 종자, 농자재 구입비용의 50%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제(법인, 작목반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기타
    - 공고시 안내된 사업담당자 이메일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문의처

    한방항노화과/055-970-6601
    한방항노화과/055-970-6604

  • 근거 법령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5항),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