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방약초 안정 생산 지원
○ 재배면적 규모화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약초안정 생산기반 구축
-
지원 내용
○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 종자, 농자재 구입비용의 50%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제(법인, 작목반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기타
- 공고시 안내된 사업담당자 이메일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문의처
한방항노화과/055-970-6601
한방항노화과/055-970-6604 -
근거 법령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5항),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