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동군 행복택시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마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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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행복택시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
- 월 15일 이내(왕복 5회 이내/일) 지원
-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 -
지원 대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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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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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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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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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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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전교통과/055-88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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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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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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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3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