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입학생지원금
○ 군내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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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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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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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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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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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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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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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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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2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유형
신규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