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보훈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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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월 7만원) : 전상군경(본인 및 유족), 공상군경(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월 20만원)
○ 순직군경유족 (64세 이하 7만원/월, 65세 이상 10만원) -
지원 대상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보인 및 유족, 특무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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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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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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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행복과/055-88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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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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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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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