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등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보훈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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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30만원/월)
○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27만원/월)
○ 전몰군경 유족 참전명예수당(64세 이하 10만원/월, 65세 이상 15만원/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원(30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원(월 7만원)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6.25전쟁, 월남전)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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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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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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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행복과/055-88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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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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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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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