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등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보훈의식 고취

  • 지원 내용

    ○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30만원/월)
    ○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27만원/월)
    ○ 전몰군경 유족 참전명예수당(64세 이하 10만원/월, 65세 이상 15만원/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원(30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원(월 7만원)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6.25전쟁, 월남전)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80-2343

  • 근거 법령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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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