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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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연령에따라 월34만원~56만원 차등지원
만7세 미만 : 34만원
만7세~13세 미만: 45만원
만13세 이상(만 24세까지 연장보호아동포함) : 56만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 만18세 미만
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한 만25세 미만 아동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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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동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청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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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정책과/055-88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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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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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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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