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가축예방접종 지원
-
지원 내용
○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소)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소규모 소 사육 농장(가축사육업 등록된 자)
○ 소 50두 미만 농가(비전업농 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기접종 기간 내 방문한 공수의사에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
문의처
농축산과/055-880-2438
-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