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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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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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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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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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기타
-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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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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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행복과/055-88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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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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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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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