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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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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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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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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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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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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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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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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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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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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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