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부모, 대상 아이)
    3. 통장사본
    4.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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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