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산전·산후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관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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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지원 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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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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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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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사본
- 등본 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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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716
건강증진과/055-860-8717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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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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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