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산전·산후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관리를 받음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지원 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사본
    - 등본 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716
    건강증진과/055-860-8717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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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