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치매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698

  • 근거 법령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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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