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치매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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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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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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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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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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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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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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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