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군립노인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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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조건 :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사업수행지정의료기관(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지원금액 : 20,000원/일 -
지원 대상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사업수행지정의료기관(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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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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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의료기관(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에 간병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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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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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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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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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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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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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