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4
-
근거 법령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