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지원 내용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농업기술과/055-860-3952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비료관리법(제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제2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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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