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친환경 인증 농가 · 작목반 보상금 지원

친환경농업인(작목반)의 일반 농산물과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지원 내용

    ○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른 보상급 지급

    ○ 지원대상
    - 농산물(무농약,유기) 친환경인증 농가
    - 친환경인증작목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을 성실 납부한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당해년도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와 작목반은 다음해에 신청

  • 지원 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기타
    - 우편, 군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 제출

  • 구비 서류

    1. 친환경인증 보상금 신청서 1부
    2. 친환경인증서 1부
    3.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농업기술과/055-860-3954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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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