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 구비 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4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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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