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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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800원(건보20,160+장기요양2,6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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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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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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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별 지원금액 직접 요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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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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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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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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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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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