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800원(건보20,160+장기요양2,6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별 지원금액 직접 요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5

  • 근거 법령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