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4

  • 근거 법령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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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