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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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소득수준과 신체활동, 연령,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혜자 확정
○ 제공서비스
- 주 3회 식사,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 -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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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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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읍면 맞춤형복지팀 문의
- 결식우려가 되는 경우, 읍면 노인복지담당자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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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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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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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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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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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