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영농자재 무상지원

  • 지원 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 지원 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구비 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

  •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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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