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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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
지원 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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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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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 남해군 가족센터(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길 40 남해군 꿈나눔센터)
- 2) 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자격증, 통장사본, 자격취득 확인서류(수강증,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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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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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남해군가족센터/055-860-7401 -
근거 법령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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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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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