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입 대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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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
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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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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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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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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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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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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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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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세 ~ 만 34세 -
대상 특성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