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입 대학생 지원

  •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 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세 ~ 만 34세
  • 대상 특성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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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