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구비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5세 이하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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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