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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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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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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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구비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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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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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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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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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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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5세 이하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