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 증가에 기여

  •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지원 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처

    인구정책담당/055-670-2705

  • 근거 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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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