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원대상 포함 시 공단에서 해당 자료가 발췌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소득, 재산 및 실거주 여부 조사하여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처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783

  • 근거 법령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