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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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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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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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원대상 포함 시 공단에서 해당 자료가 발췌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소득, 재산 및 실거주 여부 조사하여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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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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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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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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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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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