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 지원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신청 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 구비 서류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