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가축질병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로 폐사축 예방(농가 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 치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농가당 진료비 5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계약 동물병원 (7개소)
    - 조수의과병원, 제일가축병원, 서울동물병원, 유병국동물병원, 대성동물병원, 백호동물병원, 미소종합동물병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670-4324

  • 근거 법령

    축산법,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