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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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동물등록비, 훈련소 교육비, 미용비 등(※ 간식, 사료,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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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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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 서류
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⑤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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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성군 축산과/055-67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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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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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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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