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 지원 내용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동물등록비, 훈련소 교육비, 미용비 등(※ 간식, 사료,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 서류

    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⑤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처

    고성군 축산과/055-670-4327

  • 근거 법령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1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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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