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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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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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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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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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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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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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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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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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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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5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