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 지원 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5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