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6.25 33만원, 월남참전 3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15~18만원, 전몰군경유족 15~18만원, 순직군경유족 15~18만원,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13만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등
    * 신청인 제출서류: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인 제출서류: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사본
    2. 사망위로금
    *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처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53

  • 근거 법령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