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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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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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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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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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보건소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지급 -
구비 서류
1.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2.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3. 통장사본(산모) 1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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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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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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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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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