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 내용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지원 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보건소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지급

  • 구비 서류

    1.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2.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3. 통장사본(산모) 1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 모자보건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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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