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2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3호),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6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범죄경력조화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가정위탁가족동의서(지침 서식 3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2625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