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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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
지원 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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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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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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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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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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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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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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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3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