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 지원 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 지원 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 근거 법령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3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