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관내 청년 및 나도창청인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숙박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30명(2026년 기준)

    ○ 신청자격: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지원내용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

  • 지원 대상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지급방법: 계좌입금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5

  • 근거 법령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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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