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한도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한도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 담보 (유독성물질: 해열제, 환각제, 약물 및 약제, 알코올, 일산화탄소 및 가스, 농약 등) 1000한도
    (15세 미만자 제외)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면(우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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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