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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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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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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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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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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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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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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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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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