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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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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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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