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입현역병 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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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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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 간부 군인,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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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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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휴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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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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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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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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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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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1세 -
가구 유형
신규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