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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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내용: 국적취득자 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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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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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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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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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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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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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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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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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