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물
전입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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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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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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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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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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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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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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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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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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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신규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