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물

전입정착금

  • 지원 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가구 유형

    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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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