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혼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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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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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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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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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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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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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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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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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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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 만 4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