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혼축하금

  •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 신청 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49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