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 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구비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 근거 법령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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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