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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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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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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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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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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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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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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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중소기업 기타업종